본문 바로가기

자취 팁

집 계약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자취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나가게 됩니다.

월세부터, 식비, 공과금, 관리비 등등 나가게 되죠.

 

 

그런데 자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기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인 중개 수수료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란?

중개 수수료란 집을 계약할 때에 있어서 중개해주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수수료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에게 수고비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볼펜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구두 계약(서류없이 말로써 체결하는 것)으로 하셔도

이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시지 않거나

임차인이 월세(관리비 포함)를 35만에 내기로 약속했는데 30만 원만 매달 내는 경우에

이 둘이 처음에 약속한 것이 이거다 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증거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집 계약이나 자동차 계약 등 큰 돈이 걸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정 사람, 예를 들면 부동산 사람이 도와주는 이유는,

서류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규정한 서류나 형식이 계약서에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식과 서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집을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중개 수수료를 얼마큼 내야 할까요?

중개 수수료를 얼마큼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월세를 살지 전세를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취할 방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네이버 중개 보수 계산기를 이용해봅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중개+수수료

 

중개 수수료 : 네이버 통합검색

'중개 수수료'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매물 종류와 지역, 거래 종류(매매면 매매/교환으로 전세면 전세 임대차로 월세면 월세 임대차 버튼 클릭)를 선택하시고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및 월세)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관리비 5만 원이라면

보증금 3,000,000 원 입력,

월세에 300,000 원을 입력해줍니다.

협의 보수율은 공란으로 나둬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관리비는 월세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 시에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중개 수수료 계산기

그럼 다음과 같이 120,000원이라고 결과값이 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2만 원을 지불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12만 원은 부동산 중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2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10만 원이나 5만 원에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즉, 이때는 협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신분이시라면, 솔직하게 이사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조금 깎아 줄 수 없는지 공손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월세가 35만 원으로 명시되었다는 이유에서 그렇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따로 명시해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5만 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도와주시는 역할이니 임차인, 임대인께서 부탁하시면 들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람 대 사람끼리 예절 지키면서 협상하시길 바랍니다.